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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25 2019고단12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6.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봉화군 E 일대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후 중개비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하여 “이게 정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한 건데 2천만 원만 달라, 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혼자 먹으면 얹힌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16:20경 F조합 옆 노상에서 G를 통해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H이 토목 공사 장비 일을 독식하였다는 이유로 I에 가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경북 봉화군 J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K 조성사업인 ‘L’ 현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공사현장 관계자가 현장 문제점이 보도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통상 기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M언론 기자’ 행세를 하면서 H에게 일을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10:05경 ‘L’ 총괄사업관리단장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M언론 본부장’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시방서 가지고 일일이 감독하러 들어갈 참이다.”, “(H에게 일을 주지 않으면) 현장소장을 잡으러 가고, 조경할 때 사용하는 나무 치수를 모두 재겠다.”고 말하고, 2017. 11. 22. 11:0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내가 돌아서 버리면 당신도 힘들어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꼬투리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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