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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3고단7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E’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3세)이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건물에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I이 ‘E’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내세워 다른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위 업소를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종업원들을 강제로 채용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아내기로 B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와 2013.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E’ 조직원임을 과시하고, B는 “서면 바닥에서 장사 하려면 깡패를 끼지 않으면 장사 못한다, A, I을 끼지 않으면 다른 깡패 누가 들어와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2013. 2. 5. 위 I의 동생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B와 공동으로 2013. 2. 2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종업원들을 소개시켜주었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할까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 ‘H’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소개시켜 준 종업원들의 급료를 주지 않고 밀리자, 이에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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