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5고단136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다항, 제2항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터넷신문 ‘C’의 기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주)D은 (주)E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F 아파트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기자신분증을 목에 걸고 위 공사현장에 수회 무단출입하면서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G(51세) 등에게 공사현장의 배수시설, 소음문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 기사화 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수시로 공사현장을 찾아와 공사업무에 간섭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주민들을 선동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가. 2014. 7. 말경 공갈 피고인은 2014. 7. 말 14:0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현장소장인 피해자 G에게 “지금 휴가 가는데, 생각 좀 해 주소”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공사현장을 찾아와 공사를 방해하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9. 5.경 공갈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현장소장인 위 피해자에게 “집이 부산인데, 명절을 일찍 쇠기 위해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