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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6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10 경 화성 시 동 탄 지성로 405에 있는 대우 푸르지 오 아파트 115 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문제로 피해자 B(25 세) 와 시비 되어 말다툼하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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