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6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10 경 화성 시 동 탄 지성로 405에 있는 대우 푸르지 오 아파트 115 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문제로 피해자 B(25 세) 와 시비 되어 말다툼하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