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4노28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 및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43 내지 46, 48 내지 55, 68, 94, 95 기재 각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55, 95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각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친환경육성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과 검사는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ㆍ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43 내지 46, 48 내지 52, 9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과 검사는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B 등과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기로 공모하거나 B 등의 시험성적서 변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C(벌금 500만 원)에 대한 형은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