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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60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05:0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및 의치 2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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