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6:1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캠핑장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캠핑장의 업주이자 피해자 D(여, 50세)의 남편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말리자, 손으로 수 회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피해자 F(여, 47세)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를 밀은 적이 있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