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1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CNG충전소에서 연료 충전을 위해 버스를 운행하던 중, 다른 버스기사인 피해자 D(59세)과 충전 순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 5회 받은 점, 피해자의 치아 3개가 탈구되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