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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4 2019고단9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6. 23:30경 순천시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자와 몰래 통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머리, 왼쪽 팔을 양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1. 9.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여권, 지갑, 휴대전화, 옷가지를 강제로 빼앗아 피고인의 E 카니발 승합차 트렁크에 두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게 하여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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