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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단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2013. 4.경까지 경주시 D에서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을 예쁜 반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경주시에 위 F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경 기본보육료 656,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처우개선비 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3,124,020원(기본보육료 50,024,020원 처우개선비 2,740,000원 명절복리비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을 예쁜 반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청에 F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경주시청 보조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위 어린이집 계좌로 2008. 10. 27. 3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5,012,010원(기본보육료 중 국비 부분)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을 예쁜 반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청에 F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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