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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22 2015구합2162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척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경부터 2015. 7. 3.경까지(이 사건 어린이집 영업정지 기간인 2014. 6.부터 2014. 12.까지 제외) D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허위로 D을 위 기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였고, 2015. 5. 1.경부터 2015. 6. 21.경까지 E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E을 위 기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였으며, 2015. 5. 4.경부터 2015. 7. 3.경까지 F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F을 위 기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0. 6.경부터 2015. 6.경까지(이 사건 어린이집 영업정지 기간인 2014. 6.부터 2014. 12.까지 제외), ① 원고가 관리하던 D, E, F 명의의 은행계좌로 농어촌교사특별근무수당,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보육시설종사자명절수당, 영아반보육교사특별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17,750,000원(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에게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57,551,670원(이하 ‘이 사건 기본보육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1.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10. 1. 26.부터 2015. 7. 3.까지 보육교사 D을, 2015. 5. 1.부터 2015. 7. 7.까지 보육교사 E, F을 각 허위로 등록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및 기본보육료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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