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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구합716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 101동 102호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나. D는 2014. 8. 11.부터 2014. 12.까지, E은 2014. 9. 1.부터 2015. 1. 29.까지, F은 2014. 1. 20.부터 2014. 12.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시간제 교사인 D, E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보고하고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에 대한 추가지원비 및 기본보육료를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2015. 11. 13.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에 따라 처우개선비와 추가지원비 3,430,000원의 반환처분(D 등에 대한 부분), 기본보육료 5,518,120원의 반환처분(D, E에 대한 부분), 12,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6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처우개선비 등 반환처분’, ‘이 사건 기본보육료 반환처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이 사건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우개선비 등 부과처분 가) 처우개선비와 추가지원비(이하 ‘처우개선비 등’이라 한다)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인바,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만 '반 담임교사'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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