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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 1. 11: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해바라기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 11:30경 위 B K7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해바라기주유소 앞 편도 3차로 길을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결빙으로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지 못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 정체가 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이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차량의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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