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00:50경 위험한 물건인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20 하나은행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하나은행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직전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일로 시비가 된 피해자 D(22세), 같은 E(22세), 같은 F(21세)이 쫓아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로 피해자 D의 왼쪽 팔꿈치와 무릎을, 피해자 E의 가슴 등을, 피해자 F의 오른 어깨 등 들이받는 등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8. 03:33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상태에서 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동명상가에서 와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위 C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 같은 J(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8. 03:50경 위 2.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