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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로 227 경산이마트 앞 도로를 SK LPG 남부중앙충전소 방향에서 경산이마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체어맨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차량을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4.경 C 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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