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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9 2013고단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1. 21: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3에 있는 모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쪽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5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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