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21: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3에 있는 모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쪽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5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