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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8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00』 피고인은 2018. 4. 9. 22:5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선술집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남, 52세 )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입 부위의 타박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058』 피고인은 2018. 4. 29. 17:5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선술집 식당에서 피해자 D(60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대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좌측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건 발생보고 『2018 고단 20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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