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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4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3] 피고인은 2016. 12. 16. 19:12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을지로 3가 역 환 승 통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B( 여, 25세 )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17 고단 7498] 피고인은 2017. 9. 13. 19:0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41길 43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시동을 걸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5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동 동선 추적수사), 영상 CD [2017 고단 7498]

1. C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도난차량 발견보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절도 전력 수회 있다.

피고인이 그와 무관한 사람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죄의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벌금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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