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8 고단 3252』 피고인과 B은 2018. 5. 21. 02:00 경 광주 북구 대천로 140-3 문 흥 지구대 옆 골목에서, 피해자 C(16 세) 이 버릇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B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건드리듯이 10여 회 가량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해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은행 골목으로 이동하여,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부분을 부인한다.
증인
C의 증언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C이 넘어진 B의 배 위로 올라타게 되자 피고인이 B을 돕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사건의 경과와 모순되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B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