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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6. 07:05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28 길 부근을 지나는 강남 02번 마을버스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피해자 C( 여, 57세 )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사유 : 피해자와 합의 (2018. 9. 7. 자)

나. 적용 법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다. 결론 :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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