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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2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20:44경 서울 서초구 B상가 부근을 주행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마을버스 내에서 운행 중 2번에 걸쳐 휴대폰을 차량 바닥에 던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도 있는데 좀 조용히 가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기사새끼 니가 뭔데,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걸어와 발로 카드단말기와 앞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마을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20:50경 서울 서초구 B상가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뒤에서 가방을 붙잡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전체길이 약 63cm)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버스내부 및 등산스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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