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20:44경 서울 서초구 B상가 부근을 주행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마을버스 내에서 운행 중 2번에 걸쳐 휴대폰을 차량 바닥에 던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도 있는데 좀 조용히 가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기사새끼 니가 뭔데,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걸어와 발로 카드단말기와 앞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마을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20:50경 서울 서초구 B상가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뒤에서 가방을 붙잡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전체길이 약 63cm)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버스내부 및 등산스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