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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01 2018고단5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0: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과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폭력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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