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4. 23:5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과 위 주점 밖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일부)
1. 진단서(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5. 5.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4. 23:5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던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과 위 주점 밖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