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 구 D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신입사원 역량평가 버스 안전교육 교관이고, 피해자 E(43 세) 는 위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지원하여 신입사원 역량평가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이다.
위 신입사원 역량평가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재 D 정비공장에서 합숙하며 총 7 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정원이 45 인 승인 버스 3대에 교관과 지원자들이 나눠 타고 고속도로로 나가 평가를 실시하고, 1 주일마다 지원자들 로 하여금 외박을 보낸 후 평가 점수를 채점하여 합격 문자를 받은 사람은 복귀하여 계속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문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탈락하여 더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탈락 이유도 따로 공지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8. 15. 경 천안 논 산간 호남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만세를 하라고 지시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경 경부 고속도로 안성 부근을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정신 차려 라, 정신 차려야 살아남는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경부 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부근을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운전이 불안 하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다른 교육생으로 교체하고, 승객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만세를 하라고 지시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6. 22:00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F 정비공장 교관 실에서 명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