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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에게는 제3자에 대한 채권 및 처 명의의 부동산 등 충분한 재산이 있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C가 변제기를 연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다

결국 변제기일 이전에 고소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마땅한 변제자력이 없었고 처의 재산 역시 피고인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실한 변제와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금원을 차용한 것은 편취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① I에 대한 6,000만원 채권의 경우 당심에서 제출된 차용증에 의하면 이는 2009. 3. 20.에 대여해준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이자 및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변제기일의 정함이 없고 그 이자 역시 원금 상환시에 함께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회수가능한 채권인지 의문이고(공판기록 제222쪽, 제243쪽 , ② H에 대한 1억 5,000만원 채권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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