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 피해자가 먼저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투자를 문의하여 자금을 투자받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수익률 50%나 투자금회수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연소득은 5억 원 정도였고 채권도 1억 원 가량 있었으므로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익률이 20%에 이르는 변액보험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한 점에 비추어 수익률 50%, 투자기간 3개월이라는 조건으로 투자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연소득 5억 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연소득이 5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대부분 소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받아 그 중 6,95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의 처 소유의 아파트에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세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해 위 7,000만 원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보험설계사와 고객으로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