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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노2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차용금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의 운영도 잘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투자금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고, 그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한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가.

항 기재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식당을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항, 다.

항 기재 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상가관리자와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차용금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에 대하여 ‘3개월 정도 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막연히 3~6개월로 정했습니다’, ‘제가 장기로 돈을 빌릴 생각은 없었다는 말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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