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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7고단75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0:27 경 과천시 B 굴다리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 여, 19세) 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행현장 CCTV CD

1. 추송서( 동 영상 CD)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불 상의 용의자 추적수사)

1. 수사보고( 피고인 A 핸드폰 기지국 위치 확인 관련, 피고인 진술부분은 제외)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 격자 C은 수사기관에서,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아저씨( 피고인 )를 보자마자 맞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범행 현장 부근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 하기는 어렵지만, 걸음걸이나 형상을 육안으로 관찰해 보았을 때 범행으로부터 약 27분 뒤 범행 현장 부근의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과 같은 사람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기지국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간 (00 :27 :00 경) 을 전후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의 통화 내역 발신 및 역 발신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통화상 기지국 위치와 실제 있었던 위치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반드시 해당 기지국이 위치한 곳에서 통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동 경로 등에 따라 실제 이동시간은 얼마든지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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