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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3 2020노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5, 7, 8번 각 범행(이하 각 범행은 번호로 특정한다)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원심 법정에서 허위로 자백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3, 5, 7, 8번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3번 범행장소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범행인 2, 4번 각 범행 인접장소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시간별 이동경로가 확인된다.

해당 CCTV 영상에 의하면, 3번 범행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 골목을 오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3번 범행은 다른 범행과는 달리 방범창살을 절단하지는 않았으나, 범인이 담 또는 화단으로 둘러싸여 있는 빌라의 담 안으로 들어가 O호의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를 확인하던 중 건물 내부에 있던 Z(위 건물 소유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자 담 근처 화단을 밟고 넘어가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범인이 도망가는 모습이 찍힌 건물 내 CCTV 영상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백한 2, 4번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과 비교해 볼 때 체격 및 옷차림 등이 당일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Z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니 당시 빌라에 들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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