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4.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및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족적 흔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용의자 대면수사), 족적 및 신발 사진, 수사보고( 범죄현장에서 발췌한 족 흔적), 감정서, 수사보고( 용의자의 신발 사이즈 등 확인), 수사보고 (112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기지국 위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네이버 지도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발신, 역 발신 기지국 위치 내역), 발 신, 역 발신 기지국 위치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 문,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