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길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했을 뿐이고 처음 보는 여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결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불상의 여자와 합동하여 지갑을 절취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스마트 폰을 절취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G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 성명 불상 여자가 G에게 보인 반응, 유사한 수법에 의한 피고인의 절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용의자 모습이 찍힌 동영상에 대하여 화질 개선, 특정 부분 확대 개선, 슬로우 모션화 조치를 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한 이 사건 증거를 근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스마트 폰 절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 약 9분 전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가 사건 발생지와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어서 피고인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② 용의자가 스마트 폰을 절취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모습이 피고인과 상당히 비슷하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위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동영상을 캡 쳐 한 사진을 보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