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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7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기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4. 13.경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고, 2014. 4. 24.경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 피해자 발신 기지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달성경찰서 부근의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피해일시의 피의자 기지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분석 결과), 진술분석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의 통화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의 범행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태도 등은 강간, 강제추행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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