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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329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Q CCTV 영상에 의할 때 이 사건 용의차량이 2회에 걸쳐 시동을 켜고 끔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라이트만 끈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당시 R 식당 부근에 있었다거나 R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주장하나,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위 주장과 다르고, 당시 렌터카의 시동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현장 주변인 Q에 설치된 CCTV 동영상, L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CCTV 화면 캡 처사진, 차량 GPS 기록, 월평동에서 찍힌 CCTV 캡처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현장에 와서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자동차의 블랙 박스들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 73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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