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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48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12. 2. 자신 명의 농협 계좌번호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 C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12. 2. 자신 명의 농협 계좌번호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 D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12. 2. 자신 명의 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5.경 인천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사람을 체포하였으니, 원고 명의 농협 통장,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서 원고의 금융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그날 원고로부터 알아낸 원고의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원고의 위 농협통장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위 농협통장 계좌에서 피고 B의 위 농협계좌로 5,824,533원, 피고 C의 위 농협계좌로 6,124,121원, 피고 D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6,031,332원, 피고 E의 농협계좌로 3,412,452원을 이체한 후에 대부분의 금액을 인출하였고, 그 후 원고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고 B의 계좌 이체 금액 중 4,396원, 피고 C의 계좌 이체금액 중 124,121원, 피고 D의 계좌 이체금액 중 10,610원, 피고 E의 계좌 이체금액 중 14,537원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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