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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84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I, D, E는 각 6,000,000원, 피고 C는 5,9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3. 5. 15. 15:30경 원고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형사 1부 K 형사인데, 귀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즉시 정지를 시켜야 하니, 아이피 주소인 126.19.85.70으로 접속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이피 주소는 이미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 내지 가상으로 만들어놓은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였으므로, 타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원고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원고 남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개와 OPT카드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였고, 원고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M) 및 원고의 남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서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600만 원,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P)로 599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농협 계좌(Q)로 600만 원, 피고 E 명의의 농협 계좌(R)로 600만 원, 피고 F 명의의 농협 계좌(S)로 600만 원, 피고 G 명의의 농협 계좌(농협 T)로 600만 원, 피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600만 원, 피고 I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V)로 600만 원, 피고 J 명의의 농협 계좌(W)로 547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각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경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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