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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61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은 C,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NH농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수수료 등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인출책’으로 피고인을 모집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해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여 주면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4. 24.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에서 근무하는 대출상담사 D이다, 연 3.8%로 국가에서 해 주는 대출인데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대출금의 20%를 선이자로 납부해야 대출이 되니 200만 원을 당신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H농협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 농협은행에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농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4:29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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