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가단1877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187,490원, 피고 C는 2,663,5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20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농협계좌(피고 C : D, 피고 B : E)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준 후 통장과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나. 원고는 2011. 12. 5. 10:5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라고 믿고 이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신한카드로 카드론 8,000,000원과 현금서비스 1,000,000원을 받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한 다음 즉시 그 중 3,55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5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농협비씨카드로 카드론 1,000,000원, 현금 서비스 600,000원을 받아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G)로 입금한 다음 즉시 이를 피고 B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국민카드로 카드론 1,000,000원을 받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한 다음 즉시 그 중 5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85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위 돈은 곧 모두 인출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2. 1. 12. 위 현금카드 등 양도행위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