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6. 2.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B은행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고, 2016. 12.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C은행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6. 12. 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편으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위 불상자는 2017. 1. 6.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