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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75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3. 21:0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판매점에서 행거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청치마 1장, 시가 7,000원 상당의 라운드 7부 티셔츠 1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거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청치마 1장, 시가 7,000원 상당의 라운드 긴팔 티셔츠 2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절취 횟수, 절취품의 가치,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인계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유사한 수법의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횟수내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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