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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14508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가2013. 5. 11.피고와서울서초구C빌딩1층196.18㎡(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4,900,000원,임대차기간2015. 5. 10.까지로정하여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가,2015. 5. 31.경 피고와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월차임 4,620,000원, 임대차기간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원고가 2016. 8.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 합계 10,164,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836,000원(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 연체차임 10,1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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