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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08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D 세멘부록조 골스레이트 단층 근린생활시설 146.47㎡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신고를 하고 식당영업을 하던 중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4,900,000원(매월 29일), 전대차기간 2016. 2. 29.부터 2017. 8.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6년 3월분 2,296,500원, 4월분 2,894,500원, 5월분 385,000원을 합한 5,576,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월차임을 연체하여 2016. 6. 29. 현재 그 연체금액이 14,024,000원{= (월차임 4,900,000원 × 4개월) - 5,576,000원}에 이르러 2기분을 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6. 6. 29.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3. 기지급한 5,576,000원은 2016. 2. 29.부터 2016. 4. 2.까지의 차임 5,690,322원{= 월차임 4,900,000원 × (1월 5일/31일)}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4,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통장금액, 총장님 차용금액, 2월 강사료, 국민연금해약, 지인들 찬조금, 부식대 외상) 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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