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3 2016가단1190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3. 22. 피고로부터 광명시 C아파트 403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2. 5. 8.부터 2014. 5.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6. 5. 7.까지 연장한 사실, 원고는 위 증액된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