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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41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4,620,000원과 2020.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2010년경 C 개발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월차임 2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7. 15.까지로 하여 2018. 7. 16.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분부터 차임을 일부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9. 30. 기준 총 14,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9. 18.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다. 피고는 2019. 10. 31.경 100만원, 2019. 11. 1. 15,970,000원의 연체차임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2010. 3.분과 4.분 월차임 합계 4,62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그 기간도 만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4,620,000원 및 2020. 5.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9. 10. 31.경 피고가 연체차임을 2019. 12. 31.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쌍방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이 연체차임이 상당하니 늦어도 2019. 12.말까지는 다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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