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1057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5,000원과 2018. 1. 8.부터 위 건물의...
이유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5. 3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7. 1.경 해지되었다.
◎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 2016. 11. 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보증금에서 공제 :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2016. 11. 8.부터 2018. 1. 7.까지의 차임 4,900,000원(350,000x14개월), 수도요금 175,000원 합계 5,075,000원을 공제하면 임대차보증금은 소멸하고 차임 등이 75,000원 남게 된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