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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6 2020노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게 120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접시를 던진 적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시를 던져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 발생 경위 및 맞은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과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한다고 볼 만한 동기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시를 던져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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