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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91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존속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존속폭행에 해당할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하여 폭행부위 및 손괴부위 사진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상처가 경미하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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