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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E, G의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2. 판단 원심은 D, E, H, G, I등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이유를 설시하며 D, E의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D을, 피고인 B이 E를 각 상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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