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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5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의 상처는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 주차장에서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관리 사무실 1 층 매점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은 물론 이로 인해 ‘ 목 부분과 오른쪽 얼굴 부분에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범행 바로 다음날 작성되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정도 역시 상해의 원인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전체적으로 일치하므로, 본건 상해 범행의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는 범행 당일 야간에 파출소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 시간이 너무 늦어 병원이 문을 닫았기에 다음날 오전 바로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는 “ 상해 부위와 정도: 오른쪽 안면부 찰과상 및 손톱에 의한 긁힘 / 목 주변부 타박상 및 염좌”, “ 병명( 임상적 추정):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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