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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8노221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9. 21.자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그 이후로도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만을 할 뿐 양형부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E 명의 3,364,000원 부분은 현장소장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8, 10, 11, 12, 14, 16, 18 내지 22번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아들인 L의 노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13, 15, 17 기재 총 12,27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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