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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78349
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임용되어 2008. 8. 7. 소방정으로, 2010. 7. 16. 소방준감으로, 2012. 3. 28. 소방감으로, 2015. 2. 2. 소방정감으로 각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3. 5. 7.부터 2014. 11. 18.까지 B 소속 C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2015. 2. 1.까지 국민안전처 소속 C으로서 D과, E과, F과, G과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H본부 장비도입 관련 비리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중단 지시 원고는 같은 소방장학생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전 H본부장 I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로 이 사건 감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받고, 전 D과장 J을 불러 “무슨 놈의 감사를 그렇게 오래하냐.”고 질책하며 간접적으로 감사 중단을 지시하였고, 2014. 7. 25.경부터 수회에 걸쳐 전 기획감찰계장 K에게도 “감사기간이 길다.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 그만해라.”고 말하며 감사 중단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상급자인 B 차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감사를 중단할 만한 사유에 관한 설명도 없이 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감사를 중단하게 하였다.

2. H본부 감사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라 한다) 축소은폐왜곡 원고는 2014. 8.말경 K을 찾아가 전 기획감찰업무담당 L이 작성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요구하여 1부를 출력받아 가져갔다.

원고는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K에게 2 내지 3회에 걸쳐 위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용어를 순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K은 원고의 지시를 I와 H본부 직원들을 봐주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위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직무태만’을 ‘직무소홀’로, ‘국고손실’을 ‘예산의 과다계상’ 등으로 수정하고 비위내용을 누락하여 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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